공단 "PVA, 다국적사 연속 약가협상 더많아…역차별 없다"
- 이혜경
- 2021-10-25 1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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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5개-다국적 8개 연속 협상 집계
- 이종성 의원 "전체적 역차별 없으나 국산신약 개발동기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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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협상제도(PVA) 내에서 국산 신약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연속적인 약가인하가 대체약제 대비 저가인 국내신약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역차별을 묻는 서면질의에 "국산신약 역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 2014년 PVA제도 개편 이후 연속 3회 이상 적용된 약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형 가 및 나'의 경우 7개 약제, '유형 다'의 경우 6개 약제가 이에 해당했다.
하지만 이 중 국내사는 유형 다 6개 약제 뿐이고, 나머지 유형 다 1개 약제와 유형 가 및 나 7개 약제 모두 다국적사 제품에 해당했다. 연속 3회 이상 PV협상을 한 약제수를 놓고 보면 국내사 5개, 다국적사 8개로 다국적사가 더 많았다.
또한 3회 이상 인하한 품목의 경우 대체약제 대비 저가인 약제 및 고가인 약제 모두 존재하고, 약가인하 및 대체약제 시장의 변화 등으로 고가, 저가 여부가 바뀌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 중 국내 제약사 약제 1만4097개, 다국적 제약사 약제 791개로 '협상대상 제외 기준'을 적용한 결과 청구액 60% 이상 혹은 10%&50억원 이상 및 등재 4차 년도 이상 기준을 적용한 최종 협상대상 약제수는 국내 제약사 55개(0.39%), 다국적 제약사 4개(0.51%)로 집계됐다.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 국내신약이 압도적으로 많이 PV협상 적용을 받는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모니터링 대상 대비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비율을 산출하면 다국적사가 더 높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PVA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경우 재정위험 분담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로, 청구액 증가율이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라며 "PVA를 통해 연속적 약가 인하 대상이 되는 약제들은 지속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라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 또한 이 같은 자료에 "다국적사의 경우 유형 가와 나에 대부분 PVA를 거치고, '유형 다'에 있어서 국내제약사가 대부분 적용받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역차별이 없음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해 국내시장에 진입한 신약들도 PVA처분을 받는 사례 있겠지만, 유독 국산신약에게 연속적으로 PVA로 인한 인하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말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제임에도 연구 개발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가격을 깎는 구조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국산신약 개발동기 촉진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기존 국내신약에 대한 우대정책 존재했으나, 한미FTA 통상 분쟁으로 인해 관련 제도가 바뀌는 등 외부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며 "복지부에서 국내제약사 우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중으로 연구용역 결과 나오는 즉시 관련 내용 검토하고,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 및 제약사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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