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정보 '보안관제' 추진…침해사고 범위 확대
- 이정환
- 2021-10-26 11:31: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희 부의장 대표발의…예방력 높여 전자적 침해 방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주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해 정보침해사고 예방률을 높이고 복지부장관이 의료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누출되면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외 운영·관리를 위해 여러가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보침해 사고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병·의원 전산시스템의 전자적 침해는 환자 의료정보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예방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또 주요 의료기관은 복지부로부터 정보보안관제를 받고, 복지부장관은 의료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김 부의장 생각이다.
이에 김 부의장은 전자의무기록 외에도 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 된 때에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복지부장관이 진료정보 등 침해사고 긴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때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인터넷 주소 등 필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안관제를 받게 했다.
김 부의장은 "진료정보 등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정보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누가 전면에 섰나…제약 오너가 ‘젊은 피’ 인물지도
- 2한약사 처방약 조제 ‘불법’ 쐐기…약사 고용 조제는 안갯속
- 3약국 주문 70% 몰린다…'약올려데이' 약국가 관심
- 4비임상부터 국산 원료까지…국내 4개사 협업 안구건조증 신약
- 5라켓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코트서 빛난 심평원 팀워크
- 6찍고 재구성하고 판독문까지…KCR 영상AI 각축전
- 7[기자의 눈] SK바이오팜의 새 파이낸셜 스토리
- 8마지노선은 대의원 153명…약사회 임총 소집 물밑 서명전
- 9"약국과 뷰티산업 만남...새로운 소비자 선택기준 될 것"
- 10[전문가 칼럼] 약사법 제2조는 무엇을 전제로 쓰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