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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암질심 결과, 회의 종료 직후 즉시 공개 방침

  • 이혜경
  • 2021-10-27 18:09:55
  • 심평원, 11월부터 적용 계획...11·24일 개최 예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일정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오후에 열린 제7차 암질심 회의 직후 심의결과가 공개됐던 것 처럼, 앞으로 약평위 회의 결과도 익일이 아닌 당일 즉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26일 데일리팜과 만나 "암질심 심의결과 배포 이후 약평위 심의결과 배포일 또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의견 검토 결과 11월 회의 부터 약평위 심의결과 또한 회의가 끝나고 당일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월 약평위는 11일, 암질심은 24일 개최 예정이다.

약평위 심의결과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신약의 품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해 회의 다음 날 언론 및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은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의 이슈가 있을 경우 이례적으로 약평위 회의 즉시 공개하기도 했었다.

김 실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사례도 있었고, 이번 암질심 회의 이후 '킴리아'의 경우도 보도설명자료가 나갔었다"며 "이슈 약제가 있을 때는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가 나가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2017년 6월 약평위에 이어 올해 10월 암질심의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약제급여 평가 단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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