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한동주 회장 저격..."명예훼손 판결에 자숙을"
- 정흥준
- 2021-10-27 1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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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정책적 대결 지향해야...재선 도전 이해 못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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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포괄적 측면에서 한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법의 심판을 받은 이상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당사자에게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법의 존엄함을 받아들여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선거에 있어 정책적 대결을 지향하고 비방, 폄하, 허위사실 등을 살포하는 행위은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2심까지 법의 심판을 받은 이상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다시 시약사회장에 출마한다는 건 이해 못할 행동이다. 회원들을 경시 여기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김대업 회장도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회무 동력에 영향을 준다"면서 "마찬가지로 한 회장도 그럴 것이다.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다.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회장 부재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선거에 있어 정책적인 대결은 지향한다. 하지만 비방, 폄하, 허위사실 등을 살포하는 행위은 엄단해야 한다
약준모는 "약사회 임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과 규정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청렴성과 윤리, 도덕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며 몸소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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