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콜린알포 소송…'절차적 정당성' 쟁점
- 김진구
- 2021-10-30 0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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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종근당 vs 복지부 선별급여 소송서 마지막 변론 예고
- 급여 제외 후 선별급여 재지정…제약 “절차상 하자 있다”
- 종근당 vs 건보공단 환수협상 소송은 내년 1월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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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벌이던 선별급여 소송(1심)은 마지막 변론이 예고됐다. 종근당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협상 소송(1심)의 경우도 최후 변론까지 마무리되면서 내년 초 판결 선고가 예고됐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종근당 등 48개사가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취소 소송의 여섯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의 쟁점도 복지부의 선별급여 적용이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한가였다. 그간 종근당 측은 복지부 조치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종근당은 복지부가 사실상 콜린알포 제제를 직권으로 급여목록에서 제외하고 선별급여 대상으로 재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과정과 선별급여 대상으로 지정되는 과정 모두에서 필요한 절차가 무시됐다는 게 종근당 측 주장이다. 또한 환수협상까지 체결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목적했던 바를 달성했으므로, 선별급여 지정은 철회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요양급여와 선별급여가 본인부담률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종근당 측은 재판부에 절차적 위법성 외에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던 근거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절차적 위법성만으로 승소할 경우 요양급여 제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급여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해 열렸던 회의에선 각계 전문가가 서로 다른 의견을 펼치고 정부 측에서조차 엇갈린 의견이 나왔음에도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급여 제외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졸속 회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12월 3일로 잡으면서 “마지막 변론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환수협상 소송에서 종근당은 정부가 반 강제로 협상을 요구했고, 제약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계약을 통한 급여 환수는 법적 근거가 없고, 환수협상 자체만 놓고 봐도 사실상 정부의 강요에 의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제약사에 협상을 통보한 것은 법에 근거가 있으며 강제하지 않았고, 협상 진행과정 역시 당사자간 자유럽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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