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콜린 환수협상 집행정지 또 기각...제약사 모두 고배
- 천승현
- 2021-08-17 12:10:44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2일 종근당 등 27개사가 제기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일제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는 지난 1월 기각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다. 종근당 등은 재항고를 청구했는데 또 다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1·2심에 이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로써 제약사들이 청구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는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재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청구한 상태다. 지난 6월 복지부가 재협상 명령을 내리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 제기됐다.
지난달 6일 대웅바이오 등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이 각하 판결이 나왔고 지난달 8일에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종근당 등은 또 다시 집행정지 항고심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
콜린알포 환수협상기한 종료...추가 법적 대응 불가피
2021-08-12 06:20
-
공단, 콜린알포 급여환수 협상 44개 제약사와 합의
2021-08-11 15:15
-
콜린 환수협상 8개월 대장정 종료…대웅·종근당 '결렬'
2021-08-11 21:01
-
"끝까지 간다"...제약사들, '콜린알포' 벼랑 끝 소송전
2021-08-10 06:20
-
"그냥 합의할까"...환수협상 장기전 지쳐가는 제약사들
2021-07-29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싼 제네릭 구할 수도 없는데…양도양수 약가승계 차단 '논란'
- 2같은 구조조정, 다른 이유…제약업계, 인력 재편 확산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 공단 약가협상 돌입
- 4오리지널 '케랄주' 공급 중단되자 휴온스 퍼스트 제네릭 허가
- 5[기자의 눈] 대입제도 닮아가는 약가제도, 본질은 어디에
- 6유행 아닌 검증…피더린이 다시 쓴 PDRN 기준
- 7창고형-동네약국, 영양제 판매가 저마진 '출혈경쟁'
- 8예방접종관리법 제정 추진…국가보상·제약사 부담금 의무 부여
- 9약사회, 홈페이지 내 'AI 챗봇 상담 서비스' 시작
- 10오가논, 아토젯·바이토린 단독 판매…종근당과 협업 마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