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유통, '실시간 모니터링·판매자 규제' 추진
- 이정환
- 2021-11-04 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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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식약처 직권 처분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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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수입·판매 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게 법안 목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 등 온라인에서 약과 의약외품 불법 거래는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약사법이 제조·수입자, 품목허가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불법 유통을 중심으로 규제를 시행중이란 점이다.
이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경우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온라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사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법안을 냈다.
법을 위반한 의약품·의약외품의 행정조치 체계도 확립하고,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 수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연구개발 지원으로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온라인 의약품·의약외품 판매·광고 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판매자를 향해 위법행위를 일시중지하거나 위반 사항 수정·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준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일부 맥을 같이 한다.
최 의원안은 온라인에서 식품과 의약품·의료제품, 마약류 등을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유통실태를 정기 조사토록 의무화 하는 게 골자다.
불법 온라인 판매자를 식약처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 의원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찬성한 대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에 집중된 김 의원안이 추후 법안심사 단계에서 최 의원안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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