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1 표심잡기 한창…"SNS 선거홍보 주의하세요"
- 강혜경
- 2021-11-07 14:0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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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상호 비방...허위사실 유포시 '혼탁 과열선거' 조장
- 약사회 선관위, 선거관리규정 준수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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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2월 9일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에도 불이 붙고 있다.
SNS를 통해 일정이나 공약 등을 공유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약사들에게 비전 등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약사회가 SNS를 활용한 홍보 등에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18년 신설된 이 규정은 무분별한 상호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대중매체화된 SNS를 통해 배포될 경우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혼탁·과열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금지키로 했었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1조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따르면 ▲후보자 1인을 위한 개인 연설회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후보자 홍보용 인쇄물(서신 포함)의 부착 또는 배부(단 명함교부는 금지되지 않음) ▲투표용지 발송일 이후부터 방문 선거운동 ▲후보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방문 선거운동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외한 전화방 운영, 자동응답시스템(ARS), 모사전송,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 등이 포함된다.
때문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SNS 등 금지되는 선거운동 범위에 해당한다.
네이버 밴드나 다음카페 등에 의한 선거운동 역시 금지된다. 단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와 후보자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카카오톡 등 SNS 등을 통한 불법선거운동 관련 징계시 최초 발송자 뿐만 아니라 2차, 3차 유포 회원까지 징계처분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 결정사항도 있었다.
하지만 IT기술 변화에 따라 SNS 종류가 다양해 지고, 사용도 보편화됨에 따라 SNS에 의한 선거운동 의견이 제기돼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지난 5월 열렸던 제67회 정기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안이 유보된 바 있다는 것.
약사회는 시도약사회 등을 통해 "이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SNS에 의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선거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부 선관위에서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규정 준수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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