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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드린, 최대 4일분까지만…병포장 판매 금지"

  • 강혜경
  • 2021-11-09 09:32:16
  • 지속된 에페드린 관리 부실에 약국 주의사항 등 안내
  • 식약처, 제약업계에도 소량 포장 전환-'조제용' 문구 삽입 주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제제 관리 부실문제가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약국 등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판매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안내문은 약업계와 제약업계의 판매·생산시 주의사항이 담겨 있는데, 약국에서 준수해야 할 부분은 판매 양과 관련한 점이다.

약국에서는 PTP나 FOIL포장을 판매할 경우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하고,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 확인 시 약사윤리기준 위반으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이 내려진다"고 안내했다.

또한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다량으로 구입하는 사례나 PTP·FOIL 소량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 마약관리자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약업계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병포장시 60정·캡슐 이하의 소량 병포장 생산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병포장에 '조제용' 문구를 삽입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사항'을 참고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판매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도 앞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관리방안' 등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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