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불법약 '직권차단권·국장급 조직' 필요"
- 이정환
- 2021-11-11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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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지적…"방심위 차단 소요기간 너무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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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과 해외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식품·의약품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예산과 법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식약처 직권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통과를 긍정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전문위원실은 과장급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을 TF가 아닌 국장급으로 정규 조직화하고 인력을 늘려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10일 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2022년도 식약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 사업은 온라인 상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제품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청원 안전검사제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비 3100만원(2.3%) 감액된 13억800만원이 편성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채널에서 식품과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판매 대응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사이버조사단을 TF 조직으로 설치해 운영중이다.
전문위원실은 식약처가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권한이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불법사이트 적발 시 신속 차단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양해각서 체결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고 차단 소요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관련 식약처의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식약처가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유통 제품 취급 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온라인 시장에서 불법 의약품 등 구매와 상품 관련 잘못된 정보 전파는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며 "불법사이트 차단 소요기간을 현재보다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고려하라고 했다.
현재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 소속 모니터링 요원 28명의 경험적 노하우와 민원 제보, 언론 보도 등으로 도출한 키워드 입력 방식으로불법 사이트를 검색·분석중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불법유통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없고 특정 정보원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위원실은 "정보원에 의존한 선별적 모니터링은 사후적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고 급증하는 온라인 시장과 SNS를 통한 개인 거래에 있어 감시 사각지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활용하고 데이터 검토·분석 업무 지원, 개방형 API 등으로 관계기관이나 온라인쇼핑몰과 신속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사이버조사단은 과장급 TF 임시조직으로 총괄운영팀 3인, 식품조사팀 4인, 의료제품조사팀 3인의 공무원이 조사 모니터링 등 실무와 기획업무를 병행중인데, 다양한 정책기획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전문위원실은 "2018년 TF로 툴범한 사이버조사단을 정규 조직화해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온라인거래 확장성을 감안하면 국장급 부서로 확대해야 한다. 조사기획과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2개 조사팀을 3개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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