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경찰 내사로 약국 폐업"…억울한 약사 사연
- 강혜경
- 2021-11-18 0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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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규정 부합하지 않는 업무처리"
- 약국 출입문 특정 약·가격 표시 위반 혐의로 신고
- 약사 "경찰, 복지부 답변 받고도 장기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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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처리규칙 등에 따라 내사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뒤 내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 중지 결정 후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신속히 사건 처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경찰관이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기간을 고려해 내사중지 결정을 한 뒤 답변을 받고 내사재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4개월 뒤에 내사를 진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은 경찰이 약사법 위반 신고에 대한 장기간 내사 때문에 약국을 폐업했다며 지난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민원인인 약사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출입문에 특정 의약품과 명칭, 가격을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당했고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담당 경찰은 11월 해당 신고에 대해 복지부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는데, 검토에 시간이 걸리자 그 해 12월 '답변을 확인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내사를 진행하겠다'며 내사를 중지했다. 이후 경찰관은 복지부의 답변을 받고 혐의를 확인했으나 약 4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내사를 재개했고, 며칠 뒤 정식사건으로 전환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
경찰옴부즈만은 "당시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2조 등에서는 내사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담당 경찰관이 주요 사건 전담팀에 편성돼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를 재개하는 데 4개월이 소요된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서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신속한 수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중요 의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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