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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불법매매 신고자 포상금 예산 3억 증액 필요"

  • 이정환
  • 2021-11-22 09:36:29
  • 식약처, 김성주·신현영·서정숙 예산 서면질의에 답변
  • "약사법 개정으로 전문약 구매자 처벌제 도입"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구매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 3억400만원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2022년도 예산심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 의원은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불법매매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제도 대국민 홍보를 위한 예산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식약처 예산을 3억400만원 증액하라는 게 의원들의 요구다.

식약처는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안정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약사법 개정으로 불법매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과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전문약 불법 구매자 처벌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이 적절히 지급되고 관련 제도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환경이 조성되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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