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동원,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법제화 필요
- 강신국
- 2021-11-25 1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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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는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원급 일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 교차고용이 금지돼 있다. 이는 의료 이원화 제도에서 일차 의료기관의 이용체계를 왜곡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약국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일차 기관에 해당된다. 약사법도 약국에서의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와 한약사의 교차고용 문제는 약사 직능과 한약사 직능을 구분하기 힘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 이원화 제도에서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도 명문화해 약국 이용체계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 금지는 약권 수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당선 후 대약과 협의해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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