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김대업 "마약류 보고, 업무·처벌부담 지속 개선"
- 강신국
- 2021-12-01 16:13: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김 후보는 "제39대 대한약사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최우선 해결 과제로 개선에 나섰던 것이 마약류 보고제도 시행 및 마약류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현장 약국 및 병원약국의 불편 개선이었다"며 "당시, 일련번호(중점관리품목) 및 제조번호(일반관리품목)를 모두 일치시키도록 한 것은 현장에서 도저히 반영될 수 없는 탁상공론에서 나온 불가능한 제도였다"고 회상했다,
김 후보는 "이 상태에서 계도기한이 종료되면 모든 약국이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 이전에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소 "그렇지 않으면 마통 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 보고제도에 전국 모든 약국은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배수진을 쳐 약국에서의 사용단계에서는 선입& 8231;선출을 허용, 반드시 모두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타 입고, 출고 처리 기능으로 정정 및 재고 보정 가능 지원, 감면, 감경 기준 신설 및 사용자 편의를 중심으로 한 약국프로그램 개편 등 1차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다"며 "1차 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식약처 감사로 불거진 전국 약국에 대한 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들을 지부& 8231;분회와의 협력을 통해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미보고, 지연보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 위반 시 감면)과 개별기준을 완화하고, 변경보고 기한을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등 2차 개선 조치를 취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안에 시행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미한 보고 위반의 형벌 처분 제외, 위변조 우려 시 조제 거부 근거 마련, 처방전 기재의무 미기재 의사 처벌 등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남인순, 정춘숙 의원실과 협의해 각각 발의해 놓은 상황으로 이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2차 개선조치를 담은 시행규칙이 연내 시행되면 마약류보고제도로 인한 부담이 다시 한번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7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8복지부·진흥원, 혁신형 제약 집중 육성…"산업 생태계 전환"
- 9"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 10동물 신약 2종 허가 문턱…대웅제약, 선두주자 굳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