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허가취소는 '신의성실' 법률 대명제 정면위배"
- 노병철
- 2021-11-27 0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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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신업계, 사전확인절차 부재 및 과잉조사는 법 집행 정당성과 대치
- 식약처 발간 질문집·국민신문고 등 답변·방향성 맞춰 규정 엄수
- 일방·기습적 행정처분 납득하기 어려워...'묻지마 조사',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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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민법·국세기본법의 대전제로 일컬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상에서는 신뢰보호·비례의 원칙으로 통칭되며, 법률의 집행 정당성과 효력을 구분짓는 대명제이자 기준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식약처 주관 청문회에서는 국내 무역업자를 통한 톡신 제품 간접수출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따른 행정 처분의 적합·부당성 증명이 최대 쟁점인 가운데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식약처의 판단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불합리한 행정결정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식약처는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간접 수출한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국가출하승인 위반을 이유로 허가 취소와 제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식약처가 위반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가출하승인제도는 약사법 제53조 등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툴리눔 톡신을 비롯한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의 의약품은 국내 유통 전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하출하승인은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리에 역점을 두고 마련된 제도인 만큼 수출 규정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간접 수출의 '수출' 인정 여부를 둘러싼 업계와 식약처 간 이번 갈등은 결국 한번은 거쳐야할 '시한폭탄'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사전 확인절차와 불법을 자행한 확증적 근거자료를 미비한 채 기습적인 과잉처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제약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이전까지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안내해 왔던 식약처의 기존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이번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해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개인은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특정 행위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는 위법 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해당 원칙에 근거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06두10931 결정)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당초 식약처·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해온 간접 수출에 반하는 위법 행위로, 사전 예고나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신뢰를 무너뜨려 업계 전반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12년 발표한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을 비롯해 국민신문고 답변 등을 통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반드시 국가출하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일관된 답변을 유지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간접 수출을 직접 수출, 대행 수출과 더불어 수출의 한 종류로 인정, 지난 18일에는 현재 식약처의 행정 처분 대상인 휴젤의 보툴렉스를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측은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과 발표는 올바른 기업 운영 및 사업 전개를 위해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하는 중요한 지표다.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오랜 기간 식약처가 안내해 왔던 내용에 맞춰 국가출하승인제도를 성실히 준수해 왔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기존 입장을 뒤집는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그에 따른 피해와 손실도 막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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