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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 알았나 몰랐나"…약사간 권리금 분쟁

  • 김지은
  • 2021-12-12 18:38:49
  • 법원 "계약당시 착오 없어"…양수약사 청구 기각
  • 양수 약사, 양도 약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양도 약사 “양수 약사, 병원 사정 알았다” 맞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수 약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인근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도, 양수 약사가 법정에서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와 그의 대리인인 C, 병원 행정원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6월 경 A약사는 B약사의 대리인인 C씨, 인근 병원의 행정원장인 D씨로부터 약국 자리에 대해 소개 받는 한편, 약국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A약사는 해당 약국 운영과 직결된 인근 병원이 정상정으로 운영되지 않아 진료과는 3개로 축소됐고, 의료진도 3명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논의 당시 인근 병원의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약국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병원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로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게 됐다.

A약사는 이후 B약사를 비롯한 C, D씨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권리금계약은 취소된 만큼 권리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3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B와 C가 해당 약국의 권리금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약사는 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의 중요 부분인 인근 병원 운영 상황 관련 착오를 원인으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계약 체결과 관련해 착오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도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사정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이 이 사건 약국과 인근 병원 운영과 관련해 약사의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병원이 폐업에 이를 개연성이 충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인 A약사에게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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