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1:35:58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약사
  • 글로벌
  • #질 평가
  • #제품
  • 신약
  • gc
  • CT
네이처위드

널뛰는 약가에 몸살 앓는 약국…심평원의 해법은?

  • 약가파일 건정심 심의 1일차에 사전제공 하기로
  • 고시발령 후 최종파일 재업로드...청구프로그램 적용시 유의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매달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조정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의약품 반품·정산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적·경제적 손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일명 약가파일로 불리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조기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약가파일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이 이뤄진 이후 제공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고시 발령 이전이라도 건정심이 끝나면 심의 1일차부터 약가파일을 사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에 제공되는 약가파일은 건정심 심의 중인 사항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청구프로그램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사전 제공 약가파일은 약국 등 현장에서 의약품 반품 및 정산 시 실거래가 확인에 사용하도록 하고 최종 약가파일은 고시 발령 후 청구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심평원이 이렇게라도 약가파일 조기제공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매달 약가인하나 급여범위 축소 등으로 인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후 고시개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집행정지가 큰 원인으로 보인다.

약제를 둘러싼 소송이 발생하면 병·의원, 약국에서는 약가 차액 정산과 반품, 청구불일치 위험, 환자 공지 등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약가 인하 및 인상으로 가중평균가를 잘못 계산할 경우 청구불일치 약국으로 낙인 찍혀 자칫 잘못하면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