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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가 '널뛰기' 품목, 정기확인 제외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대법원의 판결로 모두 끝났다. 최근 대법원은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점안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월 대우제약 등 8개 제약회사의 대법원 패소 이후, 남아있던 마지막 재판까지 모두 정부가 승소했다.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은 지난 2018년 8월 정부의 고시 시행을 반대한 제약사들이 국제약품과 대우제약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만 2년에 걸쳐 법정공방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 약가인하와 회복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약국에서 구입약가를 착오청구하면서 심사평가원 조사 대상이 됐다는데 있다.

실제 점안제 약가인하 시점과 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 분석시기가 맞물린 '2018년 4분기'에 해당하는 지난 8월 '2020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1만2000여곳의 약국이 확인 대상이 됐다. 심평원이 약가인하 기간의 점안제 구입단가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청구단가를 비교하고 있어, 점안제를 취급하는 대다수의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했다.

약국의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재개됐다. 구입약가와 청구단가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는게 정기확인 재개 이유였는데, 정부의 약가인하와 제약회사의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약국이 입게됐다. 물론 약국이 매일 청구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면서 약가파일을 꾸준히 확인하면 착오청구를 피할 수 있겠지만, 1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는 행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널뛰기 하는 품목의 경우, 구입약가 정기확인이나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심평원이 '사전 약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약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청구와 동시에 가중평균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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