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차린 생협조합 명의 7개 사무장병원 '사기죄'
- 이혜경
- 2021-12-19 04:55: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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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으로 보건·의료사업 가장...공단에 19억원 급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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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지만,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해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20/100을 넘으면 안된다.
대학교수 이 씨는 출자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출자금 3300만원 중 2500만원을 납입하고 남편, 아들, 며느리 등이 출자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사록 및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L생협조합 설립등기를 마쳤다.
L생협조합은 2011년 8월 H치과를 개설해 2013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2015년 6월까지 개설 의료기관을 7개까지 늘려가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약 19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생협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라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생협조합 사무장병원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됐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 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항소 및 상소가 이뤄졌지만 기각되면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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