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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그만두려 하자 '죽이겠다' 협박 받은 약사

  • 이혜경
  • 2021-11-29 12:13:47
  • 월 330만원 받던 봉직약사, 면대 650만원 월급받아
  • 1년 4개월 동안 급여 1억5천-일반약 3400만원 매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면대약국에서 1년 4개월 동안 1억9000만원이 매출을 내던 약사가 그만두려 하자 2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사무장이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 강모 씨는 J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그의 처인 오모 씨가 임차인으로 면대약국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개설을 도왔다.

매달 33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봉직약사를 지내던 안모 약사는 도매사장인 강 씨와 그의 처 오 씨가 월급으로 650만원을 준다고 하자 서로 공모해 2010년 10월 22일 T약국을 개설해 2012년 2월 17일까지 조제약 매출 1억5900여만원, 일반약 매출 3449여만원 등 총 1억9391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갈등은 2011년 10월부터 시작된다. 약사인 안 씨가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2개월 간 매주 2회 가량 사무장 강 씨는 '잘못 건드려면 죽어, 내가 사람도 시킬 수 있어. 내가 깡패도 무지 많이 알아. 부천 바닥에 애들 풀어 놓으면 죽지. 걔네들 돈 몇백만원만 주고 손 좀 보라면 어떻게 할거야'라고 협박을 하면서 안 씨가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

사무장 강 씨는 안 씨가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은채 약국운영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한 발언이라면서 강요죄를 부정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수 차례 약국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자 협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또 T약국 근처에 대형병원 암센터가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매출이 오르지 않자 사무장 강 씨는 안 씨의 월급을 300만원으로 줄이고, 출퇴근을 감시하는 한편, 약국 투자금 2억5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협박을 일삼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약사 안 씨와 사무장 강 씨의 처 오 씨 또한 약사법 위반 행위로 벌금 800만원에 처해졌다.

안 씨는 오 씨로부터 65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약정하고 T약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약정서를 작성했고, 오 씨는 안 씨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2개를 직접 관리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지급할 ??마다 문자메시지를 오 씨의 휴대폰으로 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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