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약국, 근로기준법 적용땐 임금 얼마나 오르나
- 강신국
- 2021-12-21 02: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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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중기회 분석...4인 사업장 기준 연간 1500만원 추가 부담
- 노동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에 고통"
- 국회 환노위, 21일 법안소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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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서도 뜨거운 쟁점인데 대형문전약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5인 미만 사업장인 약국도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4인 기준 직원 연간 인건비가 1500만원 이상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 어려움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최근 5년 사이 최저임금이 34.8% 인상(2017년 6470원 → 2021년 8720원)되고 2022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1% 올라 중소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중소영세사업장에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가 추가될 경우 경영부담이 커진다.
즉 4인 사업장 기준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가산임금 부담 추가만으로도 연간 약 1500만원(올해 최저임금 적용) 이상의 추가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수당은 근속 5년차 근로자 기준 최대 연 111만 616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연장근로 가산임금(근기법 제56조)도 주 12시간 연장근무 시 최대 연 283만 7836원을 임금으로 더 줘야 한다. 퇴직금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반영 시 최대 10.4% 인상된다.
이외에도 유급공휴일 규정 적용 등 추가부담 외에도 임금 상승과 연계되는 퇴직금, 4대 사회보험 비용까지 증가하는 만큼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게 경제단체의 주장이다.
역으로 약국 등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일 수 있다. 사업주에게 연간 1500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직원들은 이 돈이 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한노총과 민노총 등 노동계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한국 사회 불평등체제의 현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위기에 가장 취약하고 회복 또한 더디게 이뤄지고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또한 경제위기로 가장 큰 희생을 겪었으며 일상적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공휴일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0%에 이르며 중대재해의 30%이상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같은 줄다리기 속에 국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과 타임오프제 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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