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지침 개선안 시행 연기 가능성…1월 1일 어려워
- 이혜경
- 2021-12-22 1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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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인사발령 등 내부 직제개편 일정 맞물려
- 제약업계 강한 반발...의견서 검토 기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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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 세부운영지침 개선방안이 예정했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보공단 인사발령 등 내부 사정도 있지만,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검토기간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내년 1분기 PV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선정하기 시작하는 2월까지는 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선방안에는 지침 제6조 협상대상 제외약제의 제1항제1호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을 '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으로 변경하고, 제1항제2호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금액 제외기준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은 2014년 지침 제정 시 참고기준으로, 지침 제정 당시 2012년도 평균 청구액이 15억2000억원었다.
산술평균가 90% 미만의 경우 신약 협상을 조건을 따라갔다.
신약 가운데 약가협상 없이 등재되는 약제의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를 수용하고 있는데, PV협상도 이 기준에 맞춰 10% 자진인하 시 협상제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산술평균가를 90% 미만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PV지침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연간청구액 합계 15억원 미만 동일제품군은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은 현행유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제약바이오의약품협회는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시행 취지에 맞으려면, 사용량이 증가된 100억원 이상 중대형 품목에 협상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협상대상 제외약제의 기준을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술평균가는 보험재정의 절감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이자 절대적 기준으로, 산술평균가 미만 약제는 협상에서 제외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제약업계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최종 PV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빠르면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 초 내부 인사발령으로 약가관리실 내 실부장들의 인사 이동 또한 발생할 수 있어 당장 PV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고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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