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관 "서비스산업법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 강신국
- 2021-12-26 23:29: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9주년 행사에 참석해 "서비스산업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조·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 모델 등장 등으로 점차 과거와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자리해준 이원욱, 류성걸, 추경호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문제의식 하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며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 서비스산업총연합회, 그리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서발법에 각별한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신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동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정부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후 후속조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입법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혁신 TF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강화와 업종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서비스산업 혁신 TF는 범 부처 정책역량을 결집해 중장기 시계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고 이에 따른 세부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3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4"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5알리코제약, 이항구·김대훈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 6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7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8오유경 "제넨셀 임상승인은 과학적 심사…특혜 없어"
- 9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10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