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형사재판 대법원간다...검찰, 상고장 제출
- 정흥준
- 2021-12-30 10:46: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1·2심 무죄 판결에도 불복
- 피고 측 "예상했던 상고...판결 뒤집힐 가능성 희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약정원과 IMS, 지누스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던 약정원 이사와 지누스 등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유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 측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만큼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개인정보를 식별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식별가능한 정보로 치환해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 측 관계자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던 부분까지 무죄로 뒤집히면서 검사 측에서 상고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2심까지 무죄가 나온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정원-IMS 형사재판 반전 없었다...2심도 무죄 선고
2021-12-23 15:50
-
약정원-IMS 판결문 보니..."선도적 빅데이터 사업"
2020-02-21 19:58
-
약정원-IMS형사재판 2라운드...검찰, 항소장 제출
2020-02-21 16:51
-
약정원·IMS 무죄 판결, 약사사회와 산업계 영향은?
2020-02-20 20: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2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3국산 'CAR-T' 탄생...식약처, 큐로셀 '림카토주' 허가
- 4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 5제약업계 비만 신약 다변화…기전·제형 경쟁 확산
- 6제조소 이전 경미한 변경 시 비교용출로 대체…개정 고시
- 7성인 전용 폐렴구균백신 '캡박시브',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제네릭사, ‘자디앙듀오’ 미등재 특허 분쟁서도 1심 승리
- 9보령, 렌비마+키트루다 병용요법 특허분쟁 1심서 패배
- 10무균제제 첫 동등성 재평가 결과 공개…13개 품목 적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