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이어 한약사도 헌법소원…"약 택배 금지는 위헌"
- 김지은
- 2022-01-07 1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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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용 한약 택배 판매 적발되자 위헌법률심판제청
- “평등 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
- 법원 “약사법 취지 고려해야…국민보건 향상 공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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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A한약사는 최근 법원에 해당 재판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A한약사는 지역 보건소에 한약을 택배 판매한다는 민원으로 덜미가 잡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한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의 의약품 택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단순 택배 판매 금지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넓은 범위에서 해당 조항의 취지는 국민건강과 관련해 약사에 의한 엄격한 약품 판매 체계 확립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약국을 방문해 약사에 의해 약을 구매하는 행위 조차 생략한 채 전화 상담을 통해 택배로 약을 발송한 A한약사의 사례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사 업무 공공성이나 중요성 등의 입법 목적, 취지에 따른 제한”이라며 “(의약품 택배 배송을) 다른 일반적 거래 행위와 같게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약사법 조항이 개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A한약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현법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 또는 점포 내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판매장소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해당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개인 직업수행 자유 제한 정도는 크지 않은 반면,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갖췄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두명의 약사가 의약품 배송 판매 금지와 관련 위헌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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