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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한의원처럼"...약국-한약국 분리법안 발의될까

  • 강신국
  • 2022-01-18 00:33:29
  • 경기도약,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입법과제 제안
  • 박영달 회장 "국민들 약국 이용시 구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입법 건의 내용을 보면 국민이 이용하는 약국이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약사가 개설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하는 한약국으로 분리하고 약사와 한약사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찰 패용, 면허증 게시 등 관리 감독 강화하자는 것이다.

만약 법안이 발의되면 지난해 11월 발의된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서영석 의원안은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달 회장은 "1993년 한약분쟁 이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면허를 도입하면서 약사법 정의 조항 이외의 조항에서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역할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졸속 개정이 이뤄져 여러 불법행위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현행 약사법 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민들이 약국 이용시 이를 구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울러 약사법에 규정된 각각의 면허 범위를 무시하고 약사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한약사에 의한 무면허 일반약 판매사례가 확산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약국에 의한 불법 처방조제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동일 면허자 고용규정 미비를 이유로 한약사인 약국개설자가 약사를 고용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불법 처방조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실측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인지 검토해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은 입장이다.

한편 약국-한약국 분리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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