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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헷갈리는 건기식 의무교육...약국, 소분 안해도 2시간 필수

  • 정흥준
  • 2025-04-23 17:41:18
  • 올해 위생교육 의무화...소분판매만 의무교육 착각
  • 약사회서 매년 연말까지 2시간 온라인 수강해야
  • 미이수 시 과태료...소분판매·관리사 교육으로 대체 가능

대한약사회가 홍보용으로 제작한 카드뉴스 내용 중 일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저는 소분 건기식 안 할 거라 교육대상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약국들은 올해부터 매년 2시간씩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맞춤 소분 건기식에만 해당되는 의무교육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 맞춤 소분 건기식 교육을 받을 경우 일반판매 교육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 수강을 기회로 소분 판매에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1월 건기식 법 개정에 따라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한의사 등 모든 건기식 판매자는 연 2시간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만약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이 아닌 온라인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건기식 안전위생교육 사이트를 마련하고 홍보를 시작했지만, 아직 상당수 약사들은 교육 의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A약사는 “관심이 없는 약국들은 모를 수 있다. 그동안 받은 적이 없고, 연중에 아무때나 받아도 되는 교육이라서 더 그렇다”면서 “건기식 소분할 때만 교육 받아야 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기한이 촉박해지면 몰려서 받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맞춤 소분건기식 판매업 교육은 신고 첫 해 3시간을 받고, 다음 해부터는 안전위생교육을 2시간씩 받으면 된다. 또 맞춤관리사 교육은 첫 해 6시간을 받고 다음 해부터 3시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

단, 약국장이 직접 관리사 교육을 받을 경우 일반판매업 2시간 교육, 소분건기식 판매업 3시간 교육은 모두 면제된다.

어차피 일반판매업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맞춤건기식 교육을 받고 완통과 소분 판매를 모두 해볼 수도 있다.

약사회에서도 일반판매업 교육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약사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카드뉴스 등을 통해 소분건기식 관련 홍보를 진행하면서 위생교육 정보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모르고 있는 약사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뉴스로 회원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또 건기식 소분 판매를 하는 약국들을 위해 소비자에게 안내, 보관해야 하는 판매명세내역, 상담기록을 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건기식 안전위생교육은 약사회원 대상으로 매년 10월까지 무료로 정기교육을 제공한다. 보충기간인 11~12월에는 유료 전환한다. 과목을 수강한 후에 학습퀴즈를 통과하면 수료 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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