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트 미끼로 약국·편의점 유혹"...보이스피싱 주의보
- 강혜경
- 2022-02-24 16:58: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인정보 입력 유도, 자금 편취 등 피해 발생 우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을 악용해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사기범들이 정부기관,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하며 자가검사키트 신청 또는 관련 대금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자가검사키트 신청 및 대금결제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구매대금 송금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사례를 보면 '허위 특별공급 안내'가 포함된다. 정부 지원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특가에 특별 공급한다며 약국과 편의점주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


또 자가검사키트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한정된 기회라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허위 구매사이트를 빙자한 악성 URL을 전송해 원격조종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해 가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자가검사키트 구매 대금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제도권 금융회사 등은 문자, 전화를 통한 특별 광고나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받은 경우 URL주소를 클릭하거나, 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0년 3월 당시에도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물품 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금융 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가 요구된다"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키트 특별공급" 업체 사칭범, 약국·편의점 모두 노렸다
2022-02-16 14:42
-
"검사키트 특별공급 선입금 하세요" 사기 주의보
2022-02-11 16:51
-
"복지부 특별공급"...검사키트 대란 틈타 사기꾼 등장
2022-02-11 11: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