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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없고, 대출 옥죄고"…새내기약사가 기억해야할 것

  • 강혜경
  • 2022-02-26 17:47:47
  • 팜택스, 전약협과 함께하는 '개국세미나'…300여명 동시접속
  • 입지 분석·자금 마련 전문가 "계획적인 준비 필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리는 없고, 정부가 신용 대출까지 옥죄면서 개국을 고민하는 새내기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줄다 보니 권리금이 더 올라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작년 도입된 총 부채원리금 산환비율 제도인 'DSR'이 강화되면서 개인 신용대출이 연봉 1배 이내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개국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약국 세무·회계 전문 팜택스는 26일 개국세미나를 열고 ▲개국을 위한 약국 입지분석 ▲개국자금마련 ▲개국절차와 약국세무 ▲실사례로 보는 약국경영 등을 갓 배출된 새내기 약사와 약대생들에게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약협과 함께 운영되는 2번째 세미나로, 이날에도 300여명이 동시 접목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본인만의 '약국 선택기준' 만들어라"= 한상민 센추리21삼성법인 대표는 "코로나 이후 수급-공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권리금이 상승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가더라도 공급이 늘어나거나,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거나,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권리금이 인상되는 현 상황은 유지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이후로 약국에 대한 결정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말했다.

소위 '괜찮은 약국'의 경우 하루, 반나절만에도 계약이 이뤄질 만큼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한 대표는 본인만의 약국 선택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 등 일반 업종의 선택 기준은 세대수, 연령층, 소득수준, 주동선, 소비수준, 거주형태, 주차시설여부, 간판설치, 경쟁의원 수, 투자금액 및 임대료, 전용면적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하지만, 약국의 경우 조제료(크기), 지역 또는 거리, 처방과(종류), 원장님 나이 및 분양여부, 독점여부, 문전약국vs층약국, 기존약국vs신규약국, 투자금액 및 임대료 등으로 비교적 간단한 사항들로 미리 선택기준을 마련해 둬야지만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조제료와 지역 등을 모두 양립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2~3가지 본인의 기본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약국 부동산 상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전후를 비교할 때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중후반부터 약국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서로 당황을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권리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향을 보였지만,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쪼그라들다 보니 명목상 금액 등은 더 올라갔다"며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된다고 해도 이같은 상황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표는 "약국 시장은 강남 아파트 가격과 비슷하다. 아파트 가격이 최근 새 2~3배 가량 오르면서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세조정에 불과할 뿐 커다란 시장 변화가 없는 것처럼 약국 역시 공급이 지속되거나, 약국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시장 자체의 금액이 떨어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미리 개국을 준비하고 시장 흐름을 판단해 좋은 시점을 파악하라"고 당부했다.

◆개인 신용대출 보다는 사업자 대출, 여유 자금은 마이너스 대출= BNK 부산은행 홍대역지점 유 혁 차장은 2021년 하반기 DSR체크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개인 신용대출 강화 등으로 인해 개인 신용대출이 '연봉 1내 이내'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유 차장은 "개인 신용대출이 연봉 1배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소득이 연봉 5000만원일 경우 신규 개국을 했을 때 개인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으로, 작년 말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국대출시 연소득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증빙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신고소득(작년 체크,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현재 약국 개설을 준비중이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신고소득을 가지고 연봉을 추산하고 있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유 차장은 "학생일 때부터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용 관리로, 신용점수가 850점 미만일 경우 대출이나 금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개국 소용 비용은 사업자 대출을 통해, 운영 여유 자금 등은 마이너스 대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개국 자금으로 팜론을 가장 먼저 융통하고, 이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4억원까지 마련이 가능하다. 그는 "개국 전 소용비용인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양도양수금액 등은 일시대출을 받는 것이, 약품 결제금액이나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3~6개월 운영비용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권리금 신고, 사고 파는 사람 모두에게 유리= 임현수 팜택스 공인회계사는 권리금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다 보니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60% 경비가 인정돼 세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여기에 재투자시 자금 출처 소명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경우 이자에 대한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동사업 등의 경우 총 출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구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약국 조제료 -20%하락…잘 되는 약국 되려면?= 전라남도약사회 부회장과 여수시약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약사도 '약사만의 기준'을 강조했다.

김 약사는 30년의 약국 개국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짚어줬다. 가령 '일 80건, 년 2만5000건, 일매 20만원' 등의 조건을 가지고, 개국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임대료는 조제료 기준 25%를 넘지 않고, 권리금 산정 기준 역시 조제료를 기준으로 싸고, 비싸고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비인후과가 주처방이다 보니 코로나 직전 대비 20% 가량 조제료가 감소했지만 동물약이나 결제, 세무프로그램 등을 활용함으로써 약국의 지출과 수익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며 "또한 약국을 계약할 때는 건축물 대장 소유주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 문전 병의원 처방 및 의사, 주변 경쟁약국 등을 확인하고 모든 사항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권고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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