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배달앱 신고" Vs 닥터나우 "업무방해"...소송 비화
- 정흥준
- 2022-02-27 1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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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에 의약품 배달 내용은 없어"
- 약준모 자체 신고센터 운영에, 닥터나우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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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닥터나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약준모는 만반의 준비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준모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에는 의약품 배송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며 약사와 약국을 겁박하는 업체의 적반하장을 지적했다.
약준모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에 따라 불법이 횡행하고 있고, 특히 배달앱이라는 업체들의 농간에 약사들이 불법에 노출될 수 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 불법적인 상황과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배달앱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신고센터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운영된다. 일부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이용해 의약품 배송 또한 합법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다만 의약품의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상의 하에 수령하도록 돼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법에 저촉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고센터 운영으로 약사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모르고 가담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
약준모는 “약사사회는 배달앱의 불법성을 알리는 홍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닥터나우에서 적반하장으로 ’약국들이 조제 거부 시 신고하겠다‘ ’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우회적으로 약사와 약국들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약사들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엄연히 약국과 약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다”라고 반박했다.
마침 배달앱 불법 소지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체 측의 소송제기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 약사의 권리와 영업권 보호를 위해 배달앱의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약준모는 “의약품은 아무데서나 판매해선 안되며, 누구나 취급해서도 안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안전과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약준모는 의약품의 배달이 얼마나 위험한 지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약준모는 약사회원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장동석 회장은 “불법의 여지가 있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 신중하게 행동해주길 바란다. 모든 책임은 소비자와 약사의 몫이다”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의 배송에 대해선 어떠한 내용도 없다. 의약품의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상의 하에 수령하도록 돼있을 뿐이다. 약준모는 유례없이 강할 것이다. 회원들의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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