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벤라팍신 후발약, 실거래가 조사후 최대 10% 인하
- 이탁순
- 2022-03-15 1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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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등재 당시엔 오리지널의 90%...2년도 안돼 후퇴
- " 높은 약가는 특허회피 제제 개발 보상이었는데.."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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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를 높게 받기 위한 제제 개발 노력이 무색해진 것이다.
데스벤라팍신 후발약은 지난 2020년 4월 7일 한림제약, 명인제약, 넥스팜코리아, 환인제약 등 4개사가 처음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20년 6월 1일 모두 급여 등재됐다. 데스벤라팍신 오리지널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프리스틱서방정(데스벤라팍신숙신산염일수화물)'이다.
프리스틱서방정은 특허가 올해 10월 7일 만료되는데, 후발약 4개사는 오리지널과 다른 염으로 변경해 제품을 개발, 특허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특허만료 전에도 제품 출시가 가능했다. 더불어 오리지널의 90% 수준에서 약가를 받았다. 오리지널 특허만료 전 염변경약물 약가 산정식에 따른 것이다.
2020년 6월 1일 100mg 기준으로 화이자의 오리지널 프리스틱서방정100mg은 1257원, 나머지 염변경 제품은 1129원에 등재됐다. 격차가 128원밖에 나지 않았다.

100mg 기준 1129원이었던 염변경 약물은 명인제약 에스벤서방정이 1016원, 한림제약 프리넥사서방정이 1050원, 환인제약 데팍신서방정이 1016원으로 감소했다.
넥스팜코리아 데스베라서방정만 1129원을 유지했다.
명인·한림·환인은 각각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기존 가격에서 7.0%, 10.0%, 10.0% 인하됐다.
화이자 프리스틱서방정100m도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을 받았으나 인하 폭은 0.3%에 그쳤다. 이에 4원 떨어진 1250원으로 조정됐다.
염변경 제품들은 약 1년6개월 만에 약가가 7~10% 떨어진 것이다. 특히 특허회피 제제 개발에 따른 보상으로 부여된 높은 약가였던 만큼, 회사 입장에서 아쉬움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애초 실거래가보다 높은 약값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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