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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경증 3일 뒤 현업복귀…약국도 BCP 적용

  • 강혜경
  • 2022-03-15 10:57:53
  • 일일 확진자 10만명 이상 상황서...직장 외 개인활동 불허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증상, 경증 약사가 현업에 빨리 복귀해 사회필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BCP(Business Continuty Plan, 업무연속성계획)가 시행된다.

15일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약국 내 환자 발생 시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약국 기능 유지를 위한 BCP가 마련, 본격 실시된다.

약국 BCP 마련에 따라 일일 확진자가 5만명 이상 발생한 상황에서 약사와 종업원 등 약국 근무자가 감염되고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격리기간이 3일로 완화된다. 이 경우도 허용되는 외부 활동은 직장 활동만으로 국한되며, 다른 개인 활동은 불허된다.

3일 뒤 복귀해도 지정된 격리기간까지는 KF94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직장 동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함께 식사하는 등 마스크 미착용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는 필수업무, 대체인력, 감염관리, 물품관리 수립에 대한 지침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며 약국이 자율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는 지침으로 약국 개설자가 BCP 기준 시행에 근거, 자체 판단 하에 단축 시행할 수 있다.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약국 업무연속성계획 지침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자체 BCP를 수립해 비상 체계 전환 준비, 이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1단계(대비)는 일일 확진자 5만명 이상, 2단계(대응)는 일일 확진자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3단계(위기)는 10만명 이상 등으로, 단계에 따라 업무분야, 약국인력, 물품, 감염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필수기능= 환자의 건강·생명 관리에 직결 정도, 코로나19 방역에 직결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업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접촉 수반 여부 등을 고려해 비상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설정하면 된다.

업무를 처방의약품 조제·복약상담 및 일반의약품·방역물품 정보제공·판매 등 우선 업무와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등 취급·판매, 질병예방·건강증진 서비스, 기타 의약품 안전사용 모니터링·교육·상담 등 그 외 업무로 구분하고 환자 접촉 수반 업무와 환자 접촉 최소화 가능 업무를 고려한다.

◆조제·전달·복약지도 분야= 3단계부터 비대면 진료에 대응한 조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전환된다. 이 경우 코로나19 대응 관련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을 준용한다.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 처방전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코드가 기재된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대상이 되며, 본인부담금 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조제하면 된다.

전달은 약국에서 담당해 처방 당일 신속 전달하며,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대리인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처, 수령서명 등 수령인 정보를 기록하며,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겐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한다.

◆약국인력 분야= 약국은 단계별 약국 자체 비상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 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에 대비해 필수업무 중심으로 인력배치 계획을 마련한다.

인력배치 계획만으로 필수 인력 공백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확진자, 접촉자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데,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경우 3단계부터 3일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접종완료자에 한한 것으로, KF94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근무하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은 금지한다. 또 필요시 음성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가 권고된다.

접촉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1단계부터 근무가 가능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3단계부터 무증상인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

◆감염관리= 관련 지침·규정을 확인하고 시설 소독 등을 통해 기관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약국내 대기공간 등의 밀집도를 줄여 추가 전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의심·확진자 발생시 대응원칙을 세우고 기관 내 접촉자에 대한 신속 관리를 통해 추가 전파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른 신속 조치를 위한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감염 예방 조치로는 약국 내 감염관리자 혹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상시적으로 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점검하며,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 및 3차 접종대상자에게 백신 접종을 지속 권고한다.

또한 사람의 접촉이 잦은 부분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하며 휴게실과 탕비실 등 대기실이나 공공장소에 공동컵, 잡지 등 공동사용 물품은 비치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또 매 시간 창문을 여는 등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실시하고 자연 환기가 어려울 때는 공조시설을 활용해 외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권고된다.

실내에서 근무하거나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누, 손소독제, 티슈, 보건용마스크 등 위생물품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 시 서면 복약지도 또는 환자 귀가 후 유선을 통한 복약지도 등으로 환자와 대화를 금지(또는 자제)하고 필요 시 투명 가림막을 설치, KF94 마스크·장갑·고글/안면보호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등 4종 보호세트를 착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종사자 가운데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출근하지 않고 약국 내 감염병 관리자와 상담 등을 통해 약국 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접촉자를 파악하고 약국 내 확진자 이동경로를 공지해 접촉자의 신속한 검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심·확진 환자 발생 시 환자가 머무른 구역과 호흡기 비말이 발생해 오염된 구역의 표면을 소독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환기를 해야 한다.

◆기타= 물품 공급 대란에 대비해 4~6주 분의 보호장구와 방역물품, 환경 소독용 물품을 비치하고 환자 접촉 정도 등 우선 순위에 따라 물품을 배정한다.

3단계 전환 시 환자 접촉 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장구 및 방역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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