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경증 약사 3일 뒤 복귀 곧 시행…의료계 지침은?
- 강혜경
- 2022-03-14 16: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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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BCP 계획 수립하고 대상자 명단 구비해 놓아야
- 보건소 통보 없이 의료기관 자체 판단으로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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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증상·경증 확진 약사에 대해 3일 격리 뒤 현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적용이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될 전망이다.
약사들도 BCP가 적용될 경우 3일 자가격리 후 현장투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팍스로비드 전담 약국장이 5일 격리하면 환자 불편은 물론 경구용 치료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사회필수시설인 약국도 BCP 도입이 필요하다'는 대한약사회 건의에 따른 것으로, 중수본의 약국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BCP가 시행된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를 보면 먼저 BCP는 의료법상 포함되는 모든 의료기관(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 한의원 등 포함)에 대해 적용된다.
격리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는 기관장의 판단 하에 해당 인력을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의료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의 경우 의료인 및 행정지원 인력 등 모두 격리기간 단축지정이 가능하다. 격리기간 기준을 추가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상자의 동의 하에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BCP는 권고사항으로 기관장의 판단 하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격리기간 단축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미접종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재감염자)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격리기간 단축 시행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BCP수립,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대상자를 선정해 전자문서로 결재 및 보관 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행 시에는 보건소 통보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자체 판단하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보건소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BCP가 당초 의료기관이 수립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격리기간 단축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BCP 수립 및 격리기간 단축 적용 명단 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하고, 필요 시 보건소는 의료기관에 명단 및 근무일수 등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며 "사전에 계획수립 및 명단 결재 없이 시행한 경우 격리기간 미준수 및 무단 이탈에 해당돼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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