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들 "공적 전자처방전 졸속·강제 도입 반대"
- 김지은
- 2022-03-24 1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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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의사회 성명..."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 강행 초석될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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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의 졸속, 강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의료계에선 전자처방전 사업이 제기된 시점서부터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고, 예상대로 환자 동의 없이 진료 관련 처방 정보가 민간기업의 서버로 전송돼 책임 단체, 관련 기업이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었다”며 “의도적 정보 수집 행위가 없더라도 해킹의 위험성, 시스템 오류나 실수로 인한 인적사항, 진료정보 노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현재 추진 중인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이 향후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처방 도입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의약분업 안에서도 대체조제는 일부 가능하지만 약사는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 변경 내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약사회에서 제안한 정책이나 건보공단에서 추진하는 QR처방전 시스템 시범사업에선 환자 편의를 위해 약사가 아무 제약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고 시스템을 주도하는, 아무 제약 없이 대체조제를 하고 의사에 고지할 필요가 없게 돼 장기적으로 대체조제가 더 활성화되고 성분명 처방이 강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편익만 추구하다가 대면 복약지도가 부실해지고 약사 판단대로 투약이 가능해짐으로써 생기는 국민건강 위해는 진료를 시행한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또 “의료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환자 신분을 확인하고 의료행위를 시행하지만, 약국에선 신분 확인 과정이 생략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상황 속 일부 환자는 향정, 마약 관련 의약품을 다른 지역에서 대리처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약사회가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연장선상으로 만성질환자의 장기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처방전 재사용 가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일차 의료기관 역할을 증대시키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으로 추진하면 된다”면서 “정부 주도 시스템이 추후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가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을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판단,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공고히 했다.
덧붙여 "공적전자처방 시스템은 의사, 약사 간 상호 직역 존중을 전제로 한 의약분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서잉 다분하다”면서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요구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파기선언으로 판단하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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