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합헌 결정 '환영'
- 강신국
- 2022-04-02 03:52: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헌재는 지난 31일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헙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1일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로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 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하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나가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명 중 1명 부사장급
- 2약국 찾은 정원오 후보 "공공심야약국 생활권 중심 확대"
- 3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4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5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6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7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8감사원 "사무장병원 방치한 국세청…세금 567억 징수 못해"
- 9"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 10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