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5년 운영자에 '징역형'...브로커도 '집유' 처벌
- 이탁순
- 2022-04-07 1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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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약국' 과거 법원 판결 사례를 보니...
- 면허 빌려준 약사 3명 등 다른 관련자들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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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며 평소 약국을 출입했던 김모씨. 그는 고령이거나 건강악화, 신용불량 등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는 약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기로 마음 먹는다.
이에 약사 한모씨로부터 면허를 빌려 충주시에 면대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 한씨에게는 면허대여료 및 급여 명목으로 월 350만원을 지급했다. 이 약국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영업했다.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김씨는 인천의 한 약국에 종업원으로 취업했다. 그는 이 약국에서 약사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350만원 상당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약국 운영에 필요한 스펙을 쌓은 셈이다.
이후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양주시 백석읍에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양주시 남면에 약국을 개설했다. 이 때는 약사 전모씨에게 면허대여로 및 급여 명목으로 월 200만~250만원을 지급하고 면허를 대여했다.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또 다른 면허대여 약사를 소개받는다. 의약전문지 보급소장으로부터 약사 윤모씨를 소개받아 양주시 남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약국을 운영했다. 윤씨에게는 월 2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면대약국은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김씨가 아닌 당시 직업이 없었던 전모씨가 운영한다. 김씨가 전씨에게 당시 고용하고 있던 약사 윤씨를 소개해 면대약국을 운영하게 도운 것이다.
2013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에 징역 1년을, 나머지 면대약국 연루자들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면대약국 브로커 구씨도 2012년 2차례 동일 지역에서 면대약국에 약사를 소개한 혐의로 2014년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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