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로비큐아'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급여적정 판정
- 이탁순
- 2022-04-07 17: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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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조이드주는 평가액 이하 수용 시 조건
- 약평위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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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어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로비큐아정25, 100mg으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는 판단했다.
로비큐아는 지난해 7월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이전에 '알레센자(알렉티닙)' 또는 '자이카디아(세리티닙)'을 1차 ALK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 또는 잴코리(크리조티닙) 및 적어도 다른 1개의 ALK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허가된 바 있다.

소나조이드주는 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시 조영증강제로, 도파체크주사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에 사용 시 급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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