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주도 의약 담합?...배달전문약국 잇단 개설 우려
- 정흥준
- 2022-04-19 11:5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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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배송업체도 가담...알려지지 않은 유사 약국 더 많을 듯"
- 지역 보건소 "약사법 상 개설 조건 맞춰 허가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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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사사회에 알려진 약국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약국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최근 모 배송업체 물류센터 한 켠에 개설한 약국을 보며, 플랫폼 주도의 의약 담합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 A약사는 “간판도 없고 외부에서 약국이 있는지 알아볼 수 없는 구조다. 또 약국 안에서 누가 어떤 약을 조제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조제실 투명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약국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이런 형태라면 플랫폼업체가 처방전을 몰아주지 않고선 운영도 쉽지 않을 거 같다. 의심밖에 할 수 없지만 담합 우려도 있다”면서 “플랫폼이 중개하고 병의원과 약국, 심지어 배송업체까지 담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의약 담합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의약품 배송이 공공연히 이뤄진다면 조제전문약국이 아니더라도, 로컬 약국들이 경쟁적으로 배송 서비스에 뛰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집 근처 골목에 약국이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닌데 들어왔다. 의아해서 오가며 살펴보니 노령의 약사였는데도 약국 밖에 배달이라고 부착을 해놨다”며 의약품에도 유사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들은 지역 보건소에서 개설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 운영이 우려되는 약국은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보건소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비대면진료로 이같은 운영 형태가 생길지 예상을 못했고, 약사법 상 개설 기준에 근거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제전문약국 논란이 불거진 B구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은 당연히 열린 공간에서 운영된다는 인식을 해왔고, 이런 운영 행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간판 유무는 약사법 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에도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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