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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약 성분 없는데 '종합감기약' 표기...약국-환자 혼란

  • 정흥준
  • 2022-04-29 16:19:07
  • 3월 허가 받은 새 약... 기침 낫지 않아 감기약 남용 우려
  • 제약사 "타사도 그런 제품들 있어...기침약 들어간 종합감기약 곧 출시"
  • 식약처 "종합감기약, 몇 개 증상에 사용돼야 한다는 규정 없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감기약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새롭게 허가 받은 일반약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제품에서 종합감기약 표기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약사는 종합감기약 표기에도 불구하고 기침약 성분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제품 패키지에는 종합감기약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기침약 성분은 빠져있어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A약사는 “종합감기약은기본적으로 기침과 몸살, 콧물약을 한번에 복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침약 성분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표기는 종합감기약으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기침 증상으로 찾아온 환자들이 종합감기약을 달라는 경우가 많다. 종합감기약으로 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침약 성분의 약을 추가로 줘야 한다”면서 “만약 모르고 복용했다면 환자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추가로 약을 찾아 남용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제품은 N제약사 ‘엔000정’으로 지난 3월 말 새롭게 허가 받은 감기약이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인말레산염 성분으로 구성돼있다.

A약사는 일반적으로 종합감기약에 기침약 성분으로 들어가는 구아이페네신, 덱스트로메토르판 등이 첨가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A약사는 “조제약에서도 기침약이 대부분 품절이다. 그래서 성분을 빼고 만들 수는 있는데, 종합감기약이라고 표시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종합감기약'을 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분 규정이 없어 위법한 표기는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침, 가래, 콧물, 열 등으로 대표되는 감기 증상에 대해 몇 개 이상의 증상에 사용되는 품목이어야 제품 포장에 '종합감기약'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N사도 타사 동일성분 제품들도 종합감기약 표기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기침약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도 후속 출시할 거라는 설명이다.

N사 관계자는 "이미 타 제약사도 동일한 성분의 감기약들이 종합감기약 표기를 하고 있다. 또 뒤이어 출시할 제품엔 기침약 성분이 들어가 있다. 기존 제품과 패키지 개념으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종합감기약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B약사는 “종합감기약 표기는 허위가 아니면 신고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통념 상 종합감기약이라면 최소한 기침 증상은 개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표기 개선을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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