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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간호법 소위 단독의결…국힘 "다수당 횡포"

  • 이정환
  • 2022-05-09 20:32:37
  • 복지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 여당 김성주 의원 "역사적 통과…시간 끈다고 달라질 것 없어"
  • 야당 강기윤 의원 "다수당 횡포…문재인 정부 성과 보태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을 단독 개최해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 통과 시점은 오후 6시경이다.

이로써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간호사 직능을 전담하는 단독 법안이 최초로 탄생하게 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의결안 내용은 ▲간호법의 적용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제외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삭제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등 실태조사 삭제 ▲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해소 및 상담지원 업무 삭제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삭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 간호법에 규정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포함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이다.

소위 종료 직후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면서 "내용은 미세한 조정을 했지만 지난 소위에서 수정했던 조정안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 통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반대할 내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간호법안에 담겨 있다"라면서 "내용에 대해 반대할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협에서 간호인력지원법에 간호법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간호법 제정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번 소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의결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애초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이 일정협의 없이 나홀로 간호법 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며 문재인 정권 성과 보태기가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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