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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4시 '간호법' 단독상정…국힘 "갑질말라"

  • 이정환
  • 2022-05-09 15:26:52
  • 제1법안소위 긴급 개최…심사 후 전체회의 의결 수순
  • 강기윤 의원 "정상적인 여야 합의 민주당이 무산시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단독법 제정안 심사를 위한 제1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단독 개최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늘(9일) 오후 4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심사한 뒤 직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심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힘 협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긴급 상정한 안건으로, 만약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야 갈등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복지위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국회법에 따른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성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

민주당 계획대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간호법 제정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의결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계와 의료계가 갈등중인데다 정부 협의안까지 완료되지 않은 제정법안을 민주당 혼자 상정·의결하는 것은 선을 넘은 갑질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복지위 여야 간 협의는 물론 간호사, 의사 협의, 정부 협의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충돌없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와중 민주당이 돌연 협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섰다는 반응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하루 전날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과를 챙기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이 일정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단체 이견이 커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는 상황으로 여야 합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이라며 "지난 정호영 인사청문회때도 일방적으로 퇴장해 회의를 무산시키더니 윤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간호법 제정안) 폭거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혹시나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기 위해서라면 국민 건강권보다 문 정부 성과를 더 중요시한 민주당에 국민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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