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멈췄던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본회의 오르나
- 이정환
- 2022-05-17 11:11: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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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446일째 법사위 계류…상원 노릇해선 안 돼"
- 복지위 여야 간사 합의 또는 표결 시 본회의 부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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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여야 만장일치로 중범죄 의사 면허박탈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됐는데도 446일째 처리되지 않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강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지나치게 장시간 계류중인 경우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법사위가 별다른 사유 없이 타 상임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로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거쳐 출석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상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지난해 2월 19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돼 1년 넘게 법사위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위원 협의 또는 표결을 거친다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부의 요청할 것을 복지위원장님에게 요구한다"면서 "살인, 성범죄 의사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은 복지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어 2소위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꼼수를 부려놨다"며 "법사위는 상원이 아닌데도 상원 노릇을 하며 붙잡고 있다.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토록 간사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절차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요구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 상 여야 간사 간 의사확인 후 합치되면 법사위에 (본회의 부의를) 내일 요청할 수 있다"며 "만약 간사 간 의견이 다르다면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 표결을 다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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