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구내약국으로 오인?...대법서 최종 판가름
- 김지은
- 2022-05-18 1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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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대부분 특정 병원이 사용…외부서 병원 건물로 인식
- 1심 이어 2심도 “1층 약국, 병원과 기능적으로 독립 안돼”
- “개설불가 받아들일 수 없다” 약사 항소로 대법원 판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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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신고 불가통보 취소 청구를 또 다시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지자체가 개설을 준비 중인 약국에 개설등록 불가를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항소를 제기한 A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약국 점포의 구획 형태나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의 현황, 약국의 독립된 간판, 약국 상호 등에 비춰 일반인들이 약국을 병원 구내 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며 “특정 약국이 우연히 병원 건물 내 위치하게 됨에 따라 영업 상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볼 때 해당 약국 점포에 대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다고 보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사의 주장과는 달리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A약사가 운영하려는 약국이 특정 병원의 구내 약국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한편, 해당 병원과의 담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해당 건물의 경우 건물 내부의 특정 병원 소유인 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1층에 약국 점포 이외 다른 점포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병원 편의시설 정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사건의 건물은 주 출입문과 1층 내부 복도, 외부 대형 간판 등에서 마치 건물 전체가 B병원 건물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건물 1층과 다른 층 일부에 병원이 아닌 점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업종이 주로 병원 이용객들의 필요나 편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환자들은 다른 점포들을 병원 내 편의시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B병원에 대한 1층약국의 처방 조제 독점 가능성과 약국 자리 점포의 소유주가 B병원 관계자인 점 등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약국 위치나 주변 현황에 비춰 A약사는 주로 B병원 환자의 처방전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처방 독점으로 인한 약국 이득이 클수록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도 커지고 이는 기관분업을 통한 의약분업 목적 실현에 저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자리 점포는 처음에 B병원 재단 대표자 명의였다가 이후 증여됐지만 현재도 병원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다”며 “더불어 이번 건물은 B병원 재단 대표자를 건축주로 해 신축됐고 신축 당시 ‘B병원 신관 기공식’이란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반의 사정으로 볼 때 약국 점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 측은 2심 재판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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