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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제약 '뮤코리드캅셀' 등 45개 품목 약가인하 처분

  • 김진구
  • 2022-05-18 17:50:29
  • "2007~2012년 리베이트 사건 최종판결 따른 처분"
  • "인수 시 인지했던 내용…복지부 처분에 이견 없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비보존제약은 자사 45개 품목의 건강보험급여 상한금액이 인하된다고 18일 밝혔다.

비보존제약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리베이트 행위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공고했다.

해당 품목은 ▲뮤코리드캅셀 200mg ▲제이타딘정 ▲가스토텍정 ▲뉴바틴캡슐 ▲데코라펜정 ▲레보진시럽 ▲로제틴플러스정 ▲시록신정250mg ▲씨크로정 ▲알자틴캡슐150mg ▲오비드정 ▲제이솔론정4mg ▲제이알세파클러캡슐250mg ▲제이옥틴정 ▲클라로신정 ▲텔리펜정 ▲파모젠정 ▲팜비나정 ▲푸라졸캡슐 ▲헤라파시럽 등이다.

이번 약가인하는 2007~2012년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당시 회사이름은 제이알피다. 제이알피는 2012년 형사처벌을 확정받았고, 2016년 12월 약가인하 처분을 1차로 통보받았다.

비보존제약의 전신인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당시 해당 리베이트가 인수 전 회사인 제이알피 시절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2017년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3심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이 최근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약가인하 처분도 확정됐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에 이견 없이 지침에 따라 약가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회사를 인수할 때부터 알고 있던 내용으로, 비보존제약은 인수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보존제약은 완제의약품 제조·판매 전문 기업이다. 지난 2020년 당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비보존헬스케어에 인수되면서 비보존그룹에 합류했다. 이어 지난해 2월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비보존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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