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건물 5층에 의원 입점?…또 다른 논란 예고
- 김지은
- 2025-07-17 17: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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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보 사이트 건물 지상 5층 용도 설왕설래
- 1층 약국·2~4층 주차장 구조…5층 공실 휴게음식점·의원 용도로
- 약국가 "예상한 일, 시일 두고 추진할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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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매약 중심의 대형 창고형 약국 건물 내 병·의원 개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사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1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건물 정보를 보면 5층 일부 공간용도로 의원이 등록돼 있는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실제 데일리팜이 국토교통부 검색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 층별 현황에서 5층 용도에 휴게음식점, 의원이 등록돼 있었다.

현재는 1층 대다수 공간이 약국으로, 2~4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5층은 공실인 상태다. 약국가를 중심으로 그간 해당 약국 인근으로 병·의원 입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처방 조제 등 고정 매출 없이 장기적인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더욱이 해당 약국은 인근에 이렇다 할 병원이나 의원이 포진 돼 있지 않음에도 개국 초기부터 처방조제 문구를 게재하는가 하면 매대 뒤 탈모 관련 처방약 등이 진열돼 있어 주목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약국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건물에 의원이 입점 될 경우 담합 소지 등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인근 건물 공실에 의원이 개설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건물 용도에 의원이 등록돼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약사들은 예상했던 일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선 약국 후 병원 입점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지역이나 약국 특성을 고려할 때 비급여 약 처방 중심 의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대형화, 박리다매로 소비자 이목과 사회적 관심을 높인 후 이후 의원 처방조제로 안정적 수익을 도모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런 형태가 추후 지역 약국가에 선례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약사회도 창고형 약국 개설 초기 해당 건물 5층 공실이 의원으로 용도가 등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의주시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입점 여부나 방식 등에 따라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초기 5층 공실 중 일부가 의원 용도로 등록돼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추후 의원이 입점된다면 개설 방식이나 운영 형태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는 워낙 이슈의 중심에 있는 만큼 추후 잠잠해지면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 계속 예의주시하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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