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용기로 여러 약국에 배송 시 저장온도 벗어났다면
- 이혜경
- 2022-06-10 17:52: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보관·수송 가이드라인 마련
- 용기 개폐 시각 기록 후 약국 담당자 서명·날인 받아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도매상이 하나의 수송용기로 여러 약국에 인슐린 제제를 배송하면서 불가피하게 저장온도를 벗어났다면 개폐 시점 확인을 위해 약국 담당자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두면 좋다.

도매상이 하나의 수송용기로 여러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송하는 경우 반복적 용기 개폐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도매상이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하나의 수송용기에 A인슐린 제제(저장온도: 2~8℃) 12개를 담아 약국 3곳으로 약국 당 4개씩 배송한다고 하면, 첫 번째 약국에서 수송용기를 개봉하는 동안 자동온도기록 장치에 기록된 수송용기의 온도가 저장온도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약국에서도 인도할 인슐린 제제를 꺼내기 위해 용기를 개봉하는 동안 자동온도기록장치의 온도가 바뀔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생물학적 제제 등의 인도를 위한 제품명 수량 확인 등이 이뤄질 때 수송용기를 하나씩 차례대로 개봉해 확인하고 바로 용기를 닫는 것이 권고된다.
이 같은 조치에도 저장온도를 벗어난 온도가 용기의 자동온도기록 장치에 기록됐다면 해당 온도기록은 약국에서 제품명, 수량 확인 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용기를 개봉했던 동안 발생했다는 사실을 도매상이 입증하면 된다.
입증 방법은 도매상의 기준서 및 표준운영절차 등에 생물학적제제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출하증명서 작성 시 약국에서 용기를 개봉한 시점 및 닫은 시점 각각의 정확한 시각 및 온도를 추가 기재한 후, 약국 담당자의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 저장온도를 벗어난 온도기록이 우려되는 경우 약국에서 출하증명서 작성 시 상기 시간 및 온도를 기재한 후 약국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인슐린 제제, 용기 하나로 약국별 분할 배송 가능"
2022-05-31 18:22:5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실패와 절망 끝에서 찾은 나 다움, 그리고 나의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