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용기로 여러 약국에 배송 시 저장온도 벗어났다면
- 이혜경
- 2022-06-10 17:52: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보관·수송 가이드라인 마련
- 용기 개폐 시각 기록 후 약국 담당자 서명·날인 받아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도매상이 하나의 수송용기로 여러 약국에 인슐린 제제를 배송하면서 불가피하게 저장온도를 벗어났다면 개폐 시점 확인을 위해 약국 담당자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두면 좋다.

도매상이 하나의 수송용기로 여러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송하는 경우 반복적 용기 개폐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도매상이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하나의 수송용기에 A인슐린 제제(저장온도: 2~8℃) 12개를 담아 약국 3곳으로 약국 당 4개씩 배송한다고 하면, 첫 번째 약국에서 수송용기를 개봉하는 동안 자동온도기록 장치에 기록된 수송용기의 온도가 저장온도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약국에서도 인도할 인슐린 제제를 꺼내기 위해 용기를 개봉하는 동안 자동온도기록장치의 온도가 바뀔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생물학적 제제 등의 인도를 위한 제품명 수량 확인 등이 이뤄질 때 수송용기를 하나씩 차례대로 개봉해 확인하고 바로 용기를 닫는 것이 권고된다.
이 같은 조치에도 저장온도를 벗어난 온도가 용기의 자동온도기록 장치에 기록됐다면 해당 온도기록은 약국에서 제품명, 수량 확인 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용기를 개봉했던 동안 발생했다는 사실을 도매상이 입증하면 된다.
입증 방법은 도매상의 기준서 및 표준운영절차 등에 생물학적제제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출하증명서 작성 시 약국에서 용기를 개봉한 시점 및 닫은 시점 각각의 정확한 시각 및 온도를 추가 기재한 후, 약국 담당자의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 저장온도를 벗어난 온도기록이 우려되는 경우 약국에서 출하증명서 작성 시 상기 시간 및 온도를 기재한 후 약국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인슐린 제제, 용기 하나로 약국별 분할 배송 가능"
2022-05-31 18: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계자 넘어 경영자로…제약가 차세대 오너 16인 시험대
- 2한미, 비만약 연내 출격…가격경쟁력·한국임상·영업력 승부수
- 3약·의료기기·AI 모두 품었다…대웅제약의 촘촘한 제휴망
- 4다품목 관리 전 대거 진입 …500억 펠루비 타깃 제네릭 등재
- 5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청원 5만명 돌파…정식 청원 성립
- 6복지부·식약처, 희귀약 무상제공 법제화 조건부 찬성
- 7[데스크 시선] 신약개발, 독주보다 빛난 합주
- 84년 넘게 표류한 이중항체신약 리브리반트, 10월 등재 유력
- 9AI 개발 이노보테라퓨틱스, 무릎 골관절염 신약 임상 진입
- 10치매 예방에 손 보탠 GE헬스케어…3년째 이어온 어르신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