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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는 상인 아냐...임금 다툼 민사채권 이율 적용"

  • 강신국
  • 2022-06-14 15:20:36
  • 의료법인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 "B의료법인은 A씨에게 약 1억 1250만원을, C씨에게 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2000년 3월 B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입사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2009년 10월 입사한 신경외과 의사 C씨는 계약 만료로 2018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최종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이후 퇴사 전까지 총 9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됐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총 280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에 대법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의사의 의료 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의료법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까지의 재판에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빼고 휴가수당과 퇴직금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병원 측이 두 사람에게 각각 1억 1000여만원과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2심 선고에 수긍하면서도 상법상 기준을 따른 지연 이율 '연 6%'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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