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약가인하 위기 모면...'씨투스' 처방 시장 순항
- 김진구
- 2025-07-19 0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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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씨투스 처방실적 223억원…전년대비 2% 감소
- 제네릭 발매에도 약가 유지…삼아제약 이의신청 수용
- 작년 급여재평가에선 프란루카스트 ‘급여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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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프란루카스트 성분 알레르기비염·천식 치료제의 원외 처방시장 규모는 281억원이다. 작년 상반기 270억원 대비 4% 증가했다.
이 시장은 삼아제약 씨투스가 과독점하고 있다. 삼아제약은 지난 2016년 씨투스정을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았다. 프란루카스트 성분 오리지널 제품인 동아에스티 오논캡슐의 생체이용률을 개선,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았다.
삼아제약은 '생체이용률이 개선된 프란루카스트 함유 고형 제제의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을 특허로 등록했다. 이 특허를 바탕으로 씨투스정은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소아청소년과의 주요 처방약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 기간을 거치며 씨투스의 처방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씨투스의 처방액은 2020년 194억원, 2021년 238억원, 2022년 319억원, 2023년 426억원, 지난해 466억원으로 4년 새 2.4배 늘었다.

다만 급여재평가에선 프란루카스트·티옥트산·모사프리드 성분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씨투스를 포함한 프란루카스트 제제는 급여 퇴출 위기에서 생존했다.
8월엔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위기가 닥쳤다. 2023년 엔데믹에 의해 사용량이 급증하자, 사용량-약가 연동 대상 품목에 포함된 것이다.
약가인하 위기는 새로 도입된 제도를 통해 극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용량-약가 연동 대상 업체들에게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대유행 등 특정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업체 측 요청으로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씨투스는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 타깃이 됐다. 제네릭사들은 작년 1월 삼아제약을 상대로 씨투스 조성물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작년 10월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승리 심결을 받았다. 이 심판으로 올해 1월 제네릭 발매가 예고됐다.
다산제약·녹십자·동국제약·대웅바이오의 씨투스 제네릭이 급여 등재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씨투스의 약가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삼아제약은 이러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약가인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등재 제품(개발목표 제품)이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삼아제약은 제네릭사들이 씨투스가 아닌 오논캡슐을 목표로 제품을 개발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수용했다. 결국 삼아제약은 씨투스의 약가인하 위기를 다시 한 번 극복했다.
제약업계에선 급여재평가과 약가인하 위기를 극복하면서 처방실적 방어에 대체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하반기 이후로는 처방실적 감소세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된다.
올해 1월 발매된 제네릭들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데다, 제네릭 우선판매 기간이 올해 10월 만료되기 때문이다. 다산제약·녹십자·동국제약·대웅바이오의 씨투스 제네릭은 1분기 6억억원이던 합산 처방실적을 2분기 15억원으로 늘렸다. 3분기 이후 더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된다.
10월엔 4개 제품의 우선판매 기간이 만료된다. 이 시점에 맞춰 우판권을 받지 못한 제네릭의 발매가 가능해진다. 한화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의 제네릭 후발의약품 발매가 예상된다. 이들은 삼아제약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 승리한 바 있다. 한화제약의 경우 ‘씨투리엔’이란 이름으로 제네릭 품목허가까지 받아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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