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기관이 '고혈압·당뇨 정보' 제공…시범사업 확정
- 이정환
- 2022-06-21 10:24: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오는 28일 설명회…'만성질환·생활습관·건강정보' 인증 부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병·의원이 아닌 민간기업이 정부 인증을 거쳐 혈압·혈당·비만·당뇨 등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와 기술·산업 환경 발전과 함께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이용자 편의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해 인증할 방침이다.
인증받은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오는 28일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인증 요건과 신청방법·절차도 이날 발표된다.
복지부는 "인증제 시범운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능, 효과 인증, 인증 서비스 정보공개가 이뤄져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실패와 절망 끝에서 찾은 나 다움, 그리고 나의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