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기관이 '고혈압·당뇨 정보' 제공…시범사업 확정
- 이정환
- 2022-06-21 10:24: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오는 28일 설명회…'만성질환·생활습관·건강정보' 인증 부여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병·의원이 아닌 민간기업이 정부 인증을 거쳐 혈압·혈당·비만·당뇨 등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와 기술·산업 환경 발전과 함께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이용자 편의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해 인증할 방침이다.
인증받은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오는 28일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인증 요건과 신청방법·절차도 이날 발표된다.
복지부는 "인증제 시범운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능, 효과 인증, 인증 서비스 정보공개가 이뤄져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라푸그라티닙 FDA 이견 없이 협의…9월 허가 결정"
- 2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3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4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5"인증률 16%, 무자격 조제 40%"…의협, 원외탕전실 직격
- 6대웅, 자카비 후발약 기선제압…'룩소비정' 품목허가 획득
- 7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
- 8유한양행, 1년새 4868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약속 이행
- 9지주사 가치↑·동아제약 상장 복귀…소멸회사 존속의 셈법
- 10국민 1인당 외래진료일수 OECD 1위…의약품 판매액 3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