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왜 하는지"...제네릭 약가재평가에 '부글부글'
- 천승현
- 2022-06-27 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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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생동시험 결과 등 자료 제출해야
- "코로나19로 일정 지연...접수기한 연장을" 요구에 당국 "협의 중"
- 제약사들 "문제 없이 판매 중인 제품에 불필요한 비용 낭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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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지속적으로 보건당국에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관철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 없이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비용 낭비가 초래됐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설명회를 열어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재평가 자료를 접수 받는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2년 전 공고한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진행 일정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제약사들의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실무 검토와 제약사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자료 미제출 제네릭의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 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했다. 제약사들은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험자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
피험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탈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피험자 부족으로 정상적인 생동성시험 수행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의약품동등성기준을 보면 생동성시험은 시험군과 대조군 각각 12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총 24명 이상의 피험자가 등록되지 않으면 생동성시험이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다.
만약 피험자가 코로나19로 이탈하면서 시험군이나 대조군이 12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생동성시험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피험자 추가 모집을 통해 시험군이나 대조군을 늘릴 수 있는데, 이 경우 생동성시험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미 피험자 요건이 종전보다 엄격해지면서 생동성시험 피험자 모집 난항은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일 이전 6개월 내 임상시험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길어지면서 생동성시험 참여자도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은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건당국에 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요구했는데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자료 제출 유예와 관련해서는 식약처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더욱이 제약사들은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포기로 상당수 제품의 약가 인하를 감수한 터라 생동성시험 자료 제출 연기가 절박한 상황이다. 이미 제약사들은 위탁제네릭을 자사로 제조원변경이 힘든 경우 불가피하게 약가 인하를 수용하면서 막대한 손실이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7월 약가유지 목적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 위해성의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비동등 판정을 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위탁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수탁사에서 10개 위탁사들에 동일한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중 1개 제품이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위탁 제네릭 9개도 부적합을 의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제약사 입장에선 생동성시험에 착수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약가인하 수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제조시설이 없어 자사전환을 시도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페니실린제제, 성호르몬제제, 생물학적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 항암제 등 다른 의약품과 분리된 별도 공장이 필요한 약물은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아 상당수 업체들은 자사 전환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연질캡슐과 같은 특수제형 제조시설이 필요한 제품도 위탁제네릭의 직접 생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수행에 대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라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이미 정부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문제 없이 판매 중인데도 단지 약가 유지를 위해 또 다시 적잖은 비용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제약사들은 "아무 문제없는 제품에 대해 단지 약가 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적잖은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비정상적인 행정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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